[필수] 2012년도 2학기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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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 현장 안전교육결과 양식.hwp (14.5K)50 2012-09-11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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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2-09-11 10:11:19
짧은주소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도 2학기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법정교육) 합니다.
안전교육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추후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 수료 등 안전관리에 철저했는지 등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교님들께서는, 학부생들에게도 안전 교육 참여 독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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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2학년도 2학기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법정교육)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육·훈련 등」
2. 교육대상자
가. 공학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디자인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나. 이외 센터, 연구소, 단과대학에서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원, 교원, 교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이공계열만 해당)
다. 특수대학원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휴학상태 임에도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
라. 법정교육 시간 : 6시간 이상 / 반기별(6개월)
마. 교육컨텐츠 : 한글판 / 영문판 제공
3. 교육기간 : 2012. 09. 10(월) ~ 2012. 09. 30(일)
4. 교육 참가방법 : http://safetyedu.hanyang.ac.kr로 접속(붙임참조)
5. 요청사항
가. 교육참여율 향상을 위해 홍보강화 요망(SMS, E-mail, 게시판 등)
나. 산학협력단에서는 부설기관, 연구센터 및 연구소에 홍보요망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교육훈련」에 의거 안전사고 발생시 양벌규정으로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대학총장 및 연구실 안전책임자/담당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발생될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 등)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은 연구실별 안전책임자(지도교수, 센터장 등)가 실시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입·복학생 등으로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인원을 말합니다.(신규교육 : 2시간 이상)
2) 현장 안전교육 시행결과는 연구실별로 별도 보관·관리 합니다.(붙임자료 참조)
6. 기타문의 : 전화폭주로 인하여 컨텐츠 관련 문의는 이메일(blumen17@hanyang.ac.kr)로 송부요망
붙임 1.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참여안내 1부.
2. 현장 안전교육 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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