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연구실 정기안전교육 3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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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3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법정교육)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육·훈련 등」
2. 교육대상자
가. 공학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디자인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나. 이외 센터, 연구소, 단과대학에서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원, 교원, 교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다. 특수대학원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휴학상태 임에도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
라. 법정교육 시간 : 6시간 이상 / 반기별(6개월)
마. 교육컨텐츠 : 한글판 / 영문판 제공
바. 교육기간 : 2013. 12. 16(월) ~ 2014. 01. 26(일)
사. 교육 참가방법 : http://safetyedu.hanyang.ac.kr로 접속(붙임참조)
아. 안전교육 수료증 발급가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교육훈련」에 의거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양벌규정으로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대학총장 및 연구실 안전책임자/담당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안전한 캠퍼스” 구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 : 전화연결 어려움으로 인한 컨텐츠 관련 문의는 이메일(blumen17@hanyang.ac.kr)로
※온라인교육 수강 후 교육평가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기준점수(6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할 경우 미이수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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