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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11,129 2013.0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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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과학기술대학 대학원생 전체(재학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 사고 발생 시 해당 절차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에 대한 일체의 청소 없이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반드시 사고 신고 및 보상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행정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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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연구실 전사고 발생 시 해당 절차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가입)

 

            2.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

                   

보험 가입대상

가입기간

주관부서

비 고

연구활동

종사자

과학기술분야 대학생· 대학원생 전체(재학생 기준)

공학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디자인대학

2012.06.01.~2013.06.01

관재팀

법정보험

산학협력단 소속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 연구보조원

산재보험, 사학연금 가입자 제외

연구진흥팀

          



            3. 상해보험처리 시 유의사항

              가. 사고보상절차 : 붙임 1. 참조

              나. 사고현장 일체의 변경 및 청소금지(사고은폐 및 동종사고 재발방지)

              다. 고발생 24시간 이내 사고신고(사고장소 청소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및 사고처리 간의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라. 학교에서 가입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은 국내법(의료보험등 관계법상)적용으로 국내(타대학 및 타기관)에서 발생되는 사고만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내법을 적용받는 항공기, 선박 등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은 보험처리가능. (해외출장시 보험처리불가) 해외출장 시 별도의 여행자상해보험 또는 출장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출장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련법에 의거 사고발생 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즉시 보고함, 미보고 시 불이익 발생(과태료 200~800만)

            4. 교관계자 외 인원(휴학, 졸업생, 교수개인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에 별도 가입을 해야하며, 미가입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해당연구실 책임교수에게 귀속 되어집니다.(붙임 2.참조)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및 보상처리 안내(연구실 게시용)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별도가입 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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