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퍼스 흡연구역 지정(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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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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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흡연구역 위치도_2013.pdf (658.0K)67 2013-11-26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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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관리처 관재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교내의 전체건물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실외에 설치한 흡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구역에 대한 협조도 좋지만 금연을 하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1.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2. 조치사항
가. 캠퍼스내 전체건물 금역구역 지정 알림 및 금연건물 표지를 부착 하였습니다.
나. 실외 26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 표지를 부착 합니다.
※실외 흡연구역은 출입구에서 1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흡연구역 이외의 재떨이는 모두 이동조치 하겠습니다.
라.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운영됩니다.
마. 건물내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록구보건소에서 부과)
바. 흡연구역 밖에서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부서들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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