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페이지

[학사] 2013학년도 제1학기 학점포기제도 실시안내 - 4학년대상임

10,453 2013.03.19 13:24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2013학년도 제1학기 학점포기제도 실시안내




▶ 학점포기제도

이미 취득한(D0 등급 이상) 교과목 성적을 교육과정의 변경 및 학적변동 등으로 인하여 폐강되어 성적상승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

(근거규정: 학칙 시행세칙(1) 제6조 4항 및 동법 시행내규)


▶ 2013학년도 제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2013년 3월 25일(월) 10:00 ~ 2013년 3월 27일(수) 24:00 - 3일간 실시

※ 신청기간과 확정기간으로 나누지 않고 신청기간내 학점포기 과목의 신청 및 변경 및 취소     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종료후 최종 저장된 과목만 학점포기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격 조건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유급이나 재수강 등으로 폐기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는 제외)이 있는 4학년 재학중인 학생

※ 총 6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보유한 5학년 재학생이 신청 가능함.


▶ 신청시 유의사항

① 한번 포기한 교과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는다.

② 소속학과에서는 폐강된 과목이 부전공?다중전공?연계전공 등을 이수하는 학과(전공)의 필수과목이거나 전공학점으로 개설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

   (학점포기로 인해 부전공?다중전공?연계전공 등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③ 포기한 과목은 졸업평점 및 학점에 가산되지 아니하고 졸업 후 발급되는 성적증명서 상에 기재되지 않으며 재학 중에 발급하는 성적확인서에는 W(Withdrawal)로 표시된다.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부족 및 졸업평점 미달 등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이 되어 9차 학업연장자 또는 그 이상의 학업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할 것.


▶ 학점포기 신청 및 확정 방법

①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의 eZHub종합정보포털에 로그인(ID:학번, PASSWORD 입력)

② 학점포기 메뉴의 학점포기신청 또는 운영내규 확인 후 학점포기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③ 학점포기대상 성적조회 화면에서 포기를 원하는 성적의 취득한 년도/학기를 선택

   (자진유급 등으로 폐기된 학기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절학기 성적은 포기가능)

④ 년도/학기를 선택하면 취득한 성적 중 포기신청이 가능한 과목은 비고란에 [신청]으로 표기되고, 신청 불가능한 과목은 [불가]로 표기되면서 신청불가 사유가 나타남.

⑤ 학점포기를 신청한 과목은 학점포기신청 기간내에 변경(신청취소 및 재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최종선택 후 학점포기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학점포기 신청내역을 확인.

⑥ 학점포기를 확정한 과목의 학점포기 결과는 2013년 4월 2(화)이후부터 eZHub종합정보포털의 성적조회 메뉴 및 한양서비스센터에서 성적확인서를 발급받아 결과 확인이 가능함.(학점포기 과목에 W로 표기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