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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생리공결 진단서 제출 폐지 안내

6,693 2018.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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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및 변경 사항 비교

 

기 존

변 경(2018. 9. 1. ~)

인정 기간

-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20일 주기로 신청 가능하며, 매 회 하루만 신청 가능함.

-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함

(신청날짜 변경 불가).

증빙 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 생리공결신청서

- 생리공결신청서만 필요

(진단서 제출하지 않음.)

처리 방법

학생이 병원 진단서 발급 신청서 출력 진단서와 신청서를 인권센터로 제출 승인 및 인권센터 직인도장 진단서 인권센터 보관 학생이 생리공결신청서 교강사에 제출

학생이 신청서를 출력 교강사에 제출

(인권센터에 서류 제출 및 승인 절차 폐지.)

 

적용 시기 : 201891일부터

20182학기부터 변경된 절차로 생리공결제도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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