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학점포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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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학점포기 기간 안내문.hwp (40.0K)54 2016-02-16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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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5년제 건축학 전공학생은 유효 성적 8학기 이상시 신청 가능), 학업연장재수강자, 졸업유보자(수강신청 “유”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대상교과목 : 2013년 2학기까지 수강하고 성적이 부여된(F포함) 과목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교육과정 개편 및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학과에서 폐강된 과목. (단, 대치 과목 및 동일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과목은 학점포기 신청 불가)
나. 당해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핵심교양, 일반교양 과목(교양필수, 교양택필 제외)
3. 신청 학점 : 재학 중 6학점
4. 성적 반영 방법
가. 표기: 성적증명서에 W(Withdrawal)로 표기됨
나. 성적증명서 확인 일자: 2016. 4. 1.(금) 이후
5. 신청 기간 및 방법(기간 외 신청은 절대 불가)
가. 기간 : 2016. 3. 21(월) ~ 2016. 3. 23(수)
나. 방법
6. 유의사항
가.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학점포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까지 수강하고 취득한 과목은 2018년 2학기(2019년2월)까지 학점포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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