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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대상 성폭력(성희롱)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협조 요청

8,494 2015.03.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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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2. 2013619일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이 확대되어, 의무대상기관(대학교 포함)은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신입생들에게 필수사항이므로 단과대학별로 개별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은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의무대상임) 교육방법은 붙임1 참조

 

4. 교육기간

2015.03.04.() 09:00 ~ 2015.06.19.() 17:00

 

붙 임 : 1. 2015학년도 신입생 성희롱 예방교육 설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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