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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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4-12-10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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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학사학 과정을 둔 각급 대학에서 추천한 우수인재를 1년의 견습근무 이후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견습직원 추천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학생은 관련 서류 지참하시어 12/22(월)까지 행정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공고 제 2014 - 14호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28
인사혁신처장
1. 선발규모 : 견습직원 105명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6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45명
2. 견습직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6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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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
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6.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사전예고】 2016년부터 졸업자는 졸업 후 일정기간(5년 이내)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하도록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개선할 예정 ☞ 졸업 후 수년간 취업하였다가 지역인재 7급으로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 |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
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
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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