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제1학기 학점포기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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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제1학기 학점포기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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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포기제도
소속학과의 교육과정에서 폐강된 이수과목 중 대치과목 또는 동일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과목( 성적상승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기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학칙 시행세칙(1) 제6조 4항의 근거에 따라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학점포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2019년 2월까지 유예합니다.)
▶ 2014학년도 제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 2014년 3월 24일(월) 10:00 ~ 2014년 3월 26일(수) 24:00 - 3일간 실시
※ 신청방법 : HY-in로그인 ? 신청 ? 학점포기 신청
※ 신청기간과 확정기간으로 나누지 않고 신청기간내 학점포기 과목의 신청, 변경및 취소 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종료 후 최종 저장된 과목만 학점포기가 이루어집니다.
※ 학점포기 가능과목 조회 : 2014. 3. 19(수)~
※ 학점포기 성적반영일 : 2014.. 3. 31(월)~
▶ 신청자격 조건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유급이나 재수강 등으로 폐기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는 제외)이 있는 4학년 재학중인 학생
※ 총 6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보유한 5학년 재학생이 신청 가능함.
▶ 신청시 유의사항
① 한번 포기한 교과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소속학과에서는 폐강된 과목이 부전공?다중전공?연계전공 등을 이수하는 학과(전공)의 필수과목이거나 전공학점으로 개설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학점포기로 인해 부전공?다중전공?연계전공 등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③ 포기한 과목은 졸업평점 및 학점에 가산되지 아니하고 성적증명서에 W(Withdrawal)로 표시
됩니다.
④ 학점포기로 인해 교양(핵심교양), 전공, 졸업학점부족 및 졸업평점 미달 등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이 되어 9차 학업연장자 또는 그 이상의 학업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⑤ 2014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F교과목도 학점포기 가능합니다.
▶ 학점포기 신청 및 확정 방법
①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의 HY-in에 로그인(ID:학번, PASSWORD 입력)
② 신청의 성적메뉴에서 학점포기신청를 선택
③ 학점포기대상 성적조회 화면에서 포기를 원하는 성적을 취득한 년도/학기를 선택
(자진유급 등으로 폐기된 학기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절학기 성적은 포기가능)
④ 년도/학기를 선택하면 취득한 성적 중 포기신청이 가능한 과목은 비고란에 [신청]으로 표기되고, 신청 불가능한 과목은 [불가]로 표기되면서 신청불가 사유가 나타남.
⑤ 학점포기를 신청한 과목은 학점포기신청 기간내에 변경(신청취소 및 재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최종선택 후 학점포기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학점포기 신청내역을 확인.
⑥ 학점포기를 확정한 과목의 학점포기 결과는 2014년 3월 31(월)부터 HY-in의 조회메뉴 및 복지관 2층 GS편의점옆 증명발급기기 또는 본관 3층 학사팀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결과 확인이 가능함.(학점포기 과목에 W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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