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11,707
2014.03.07 14:57
첨부파일
-
56 2014-03-07 14:57:41
짧은주소
본문
신입생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이 확대되어, 의무대상기관(대학교 포함)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입생들에게 필수사항이므로 붙임파일의 교육방법을 참조하시어 2014.06.20(금)
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