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ERICA)
첨부파일
-
- 첨부파일: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hwp (21.0K)55 2013-07-18 16:46:23
짧은주소
본문
자비유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
2013. 7. 22(월) ~ 7. 26(금) |
2. 신청자격 |
|
가. 정규학기의 경우 신청시 “F" 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학생 나. 정규학기의 경우는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은 제외 다. 졸업예정자 또는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 |
3. 신청절차 |
|
가. HY-in -> 학적/신상 -> 학적변동및전공신청 -> 신규신청(자비유학)에서 입력 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1) 외국대학연수유학생지원서(전산출력) 2) 외국대학 입학허가서(번역문포함) 3) 성적확인서(F포함) 4) 지도교수 추천서 다.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 후 국제협력팀으로 공문 회신 |
4. 신청시 유의사항 |
|
가. 졸업직전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7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합니다. 다. 자비유학 당해 학년?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중 80%는 해외연수 장학으로 감면 처리하고, 20%는 본인 납부함) 라. 무등록자(등록 후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한 자)는 자비유학기간을 제외한 다음 학 기를 무등록으로 처리합니다. 단, 직전 학기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이 등록 휴학한 후 복학하면서 자비유학을 신청할 경우 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의 원칙에 의해 자비유학 장학 혜택(80%)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자비유학 당해 학기 장학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교외장학금(예>보훈장학금 등)의 경우에는 장학복지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허가받은 자비유학기간을 종료하고 귀국한 경우에는 즉시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학점인정기준 |
|
가.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나. 매 학기당 학점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다. 계절학기는 1회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합니다. 라. 2010년 파견자부터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 의 전공, 교양,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다만, 파견 전 기타전공을 신 청하여 이수중인 학생에 한 함), 이수한 과목명 및 학점, 성적을 증명서에 그대로 표기합니다. 또한 인정받은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 학 점에만 포함 됩니다. 마. 연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Pass 와 Satisfactory 는 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 와 Unsatisfactory 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학점 인정시 포함되 지 않습니다. 바.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과목포함)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6. 학점인정 신청절차 |
|
가. 연수 종료 후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HY-in에 본인의 이수 과목명과 학점 내역을 입력한 후, 자비유학생 과목이수 내역서(HY-in 출력)와 관련 서류(외국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 및 수강 교과목 개요서 등)를 소속 학과 (부,전공)에 제출하여 심사 의뢰합니다. 나. 소속 학과(부,전공)에서는 3인 이상의 전공교수가 학생이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 를 심의하여 성적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 내역서를 출력하여 해당대학 행정팀을 경유해 서류와 함께 교무처 학사팀에 공문 제출합니다. |
7. 기타 |
|
가. 자비유학 학점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나. 본교와 교환학생 협정 체결된 해외대학명은 국제협력처 홈페이지(해외교환학생 부 분)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을 참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 : 국제협력팀(T.02-2220-0045)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