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생리공결 진단서 제출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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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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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및 변경 사항 비교
| 기 존 | 변 경(2018. 9. 1. ~) |
인정 기간 | -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20일 주기로 신청 가능하며, 매 회 하루만 신청 가능함. | -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함 (신청날짜 변경 불가). |
증빙 서류 | - 의료기관 진단서 - 생리공결신청서 | - 생리공결신청서만 필요 (※ 진단서 제출하지 않음.) |
처리 방법 | 학생이 병원 진단서 발급 → 신청서 출력 → 진단서와 신청서를 인권센터로 제출 → 승인 및 인권센터 직인도장 → 진단서 인권센터 보관 → 학생이 생리공결신청서 교강사에 제출 | 학생이 신청서를 출력 → 교강사에 제출 (※ 인권센터에 서류 제출 및 승인 절차 폐지.) |
적용 시기 :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2학기부터 변경된 절차로 생리공결제도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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