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3년도 제1학기 농어촌희망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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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학생사용자매뉴얼(13년도 1학기).doc (682.5K)46 2012-12-06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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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2-12-06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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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대상 및 규모
장학종류 |
자 격 요 건 |
선발인원 |
장학금액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①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②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학생 (①, ② 요건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가능)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의무 참석 ※ 불참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장학금 반납)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약 500명내외 |
학기별 230만원 |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 단, 특수목적학과 재학생은 제외(별표5 참조)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약 1,631명 |
학기별 150만원 |
※ 단,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은 학점제 운영 및 반값등록금 시행 대학(교), 도립대학교에 한해 해당 장학금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13.1학기) 실 등록금액만 지급
※ ‘12.2학기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13.1학기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 농어업인 기준<별표 4> 참조(공고일 현재까지 1년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장학종류 |
자 격 요 건 |
선발인원 |
장학금액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약 1,000명내외 |
학기별 230만원 |
※‘12. 2학기 이전에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적격자는 전원 선발하며, 해당 학생(계속, 신규)은 매 학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2. 지원대학 및 계속장학생 지원조건
□ 지원대학 및 전공학과 기준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으로 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종교 등 특수목적학과만 있는 대학은 제외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는 <별표 3>학과를 기준으로 하되, 복수전공자는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43개 대학1))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계속장학생이 있는 대학(경주대, 고구려대, 국민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라벌대, 안양대, 전남도립대, 제주국제대)은 해당 계속장학생 졸업 시까지만 지원(신규 배정은 없음))
- ‘12.2학기 대학장학금 지급지침(입금기한?재단 명의 미사용?정산기한)을 모두 미준수한 대학(16개교2)) 제외
○ 계속장학생 지원 조건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중 계속장학생은 학적변동 등 아래 계속 장학생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한 졸업 시까지 매학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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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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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등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시
②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비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전과, 자퇴 등) 발생 시 ? 휴학(군 휴학 포함) 및 농림수산계열학과 전과 시에는 자격유지 (단, 일반휴학은 1개 학기까지만 계속장학생으로 자격유지) ? 자격상실자 발생 시 해당 대학 계속 장학생의 인원(TO)은 자동 소멸됨 ※ 상실 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계속장학생 중 휴학 예정자 처리절차 안내 >
③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거나,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④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미달 시 1회에 한해 자격상실 유예 (단, 전체 학기 중 2회이상 학점 및 성적 미달시 계속장학생 자격 자동박탈)
⑤ 신규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불참시(해당 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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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은 ‘13년 1학기(1회)만 장학금 지급(계속 장학제도 없음)
3. 장학금 신청 (학생)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 (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구 분 |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 |||||||||||
후계 인력양성 |
신 규 신청자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서식 1> ?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계 속 신청자 |
? 재학증명서 1부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
농어업인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후계인력 양성/ 농어업인 자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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