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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3년도 제1학기 농어촌희망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

14,392 2012.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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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대상 및 규모


장학종류

자 격 요 건

선발인원

장학금액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②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학생

   (①, ② 요건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가능)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의무 참석

  ※ 불참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장학금 반납)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500명내외

학기별

230만원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어업인의 자녀대학(교)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단, 특수목적학과 재학생은 제외(별표5 참조)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약 1,631명

학기별 

150만원

< 신규 장학생 >


  ※ 단,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은 학점제 운영 및 반값등록금 시행 대학(교), 도립대학교에 한해 해당 장학금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13.1학기) 실 등록금액만 지급


  ※ ‘12.2학기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13.1학기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 농어업인 기준<별표 4> 참조(공고일 현재까지 1년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장학종류

자 격 요 건

선발인원

장학금액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1,000명내외

학기별 230만원

  < 계속(기존) 장학생 >

  12. 2학기 이전에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적격자는 전원 선발하며, 해당 학생(계속, 신규)은 매 학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2. 지원대학 및 계속장학생 지원조건


  □ 지원대학 및 전공학과 기준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으로 하며, 원격대학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종교 등 특수목적학과만 있는 대학은 제외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는 <별표 3>학과를 기준으로 하되, 복수전공자는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43개 대학1))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계속장학생이 있는 대학(경주대, 고구려대, 국민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라벌대, 안양대, 전남도립대, 제주국제대)은 해당 계속장학생 졸업 시까지만 지원(신규 배정은 없음))


     - ‘12.2학기 대학학금 지급지침(입금기한?재단 명의 미사용?정산기한)을 모두 미준수한 대학(16개교2)) 제외


   ○ 계속장학생 지원 조건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중 계속장학생은 학적변동 등 아래 계속 장학생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한 졸업 시까지 매학기 지원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등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시

 

 ②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비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전과, 자퇴 등) 발생 시

   ? 휴학(군 휴학 포함) 및 농림수산계열학과 전과 시에는 자격유지

       (단, 일반휴학은 1개 학기까지만 계속장학생으로 자격유지)

   ? 자격상실자 발생 시 해당 대학 계속 장학생의 인원(TO)은 자동 소멸

    ※ 상실 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계속장학생 중 휴학 예정자 처리절차 안내 >

          

구 분

절차안내

등록금 이월이

가능한 학교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장학금 수혜→등록금 납부→휴학 신청→복학시 이월 등록금으로 재학

등록금 이월이

불가한 학교

복학 후 장학금 신청(복학생 장학금 신청 예외 인정)

 

 ③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거나,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④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미달 시

    1회에 한해 자격상실 유예

   (단, 전체 학기 중 2회이상 학점 및 성적 미달시 계속장학생 자격 자동박탈)

 

 ⑤ 신규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불참시(해당 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은 ‘13년 1학기(1회)만 장학금 지급(계속 장학제도 없음)

3. 장학금 신청 (학생)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 (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구  분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후계

인력양성

신 규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서식 1>

?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계  속

신청자

? 재학증명서 1부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농어업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후계인력 양성/

농어업인 자녀

공통)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지원부1)

? 주민자치센터, 민원24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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