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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재교육(4차)안내

11,381 2014.05.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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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2학년도 2학기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육·훈련 등」

          2. 교육대상자

            가. 공학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디자인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나. 이외 센터, 연구소, 단과대학에서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원, 교원, 교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이공계열만 해당)

            다. 특수대학원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휴학상태 임에도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

            라. 법정교육 시간 : 6시간 이상 / 반기별(6개월)

            마. 교육컨텐츠 : 한글판 / 영문판 제공

          3. 교육기간 : 2012. 12. 17(월) ~ 2013. 01. 31(목)

          4. 교육 참가방법 : http://safetyedu.hanyang.ac.kr로 접속(붙임참조)

          5. 요청사항

            가. 교육참여율 향상을 위해 홍보강화 요망(SMS, E-mail, 게시판 등)

            나. 산학협력단에서는 부설기관, 연구센터 및 연구소에 홍보요망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교육훈련」에 의거 안전사고 발생시 양벌규정으로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대학총장 및 연구실 안전책임자/담당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발생될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 등)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은 연구실별 안전책임자(지도교수, 센터장 등)가 실시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입·복학생 등으로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인원을 말합니다.(신규교육 : 2시간 이상)

              2) 현장 안전교육 시행결과는 연구실별로 별도 보관·관리 합니다.(붙임자료 참조)

          6. 기타문의 : 전화연결 어려움으로 인한 컨텐츠 관련 문의는 이메일(blumen17@hanyang.ac.kr)로 송부요망 

            ※교육수강 후 교육평가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기준점수(6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할 경우 미이수처리 됩니다.


붙임  1.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참여안내 1부.

      2. 현장 안전교육 결과양식 1부. 

      3. 3차 안전교육 미이수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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