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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ERICA)

11,292 2013.07.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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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13. 7. 22(월) ~ 7. 26(금)

   

2. 신청자격

 

   가. 정규학기의 경우 신청시 “F" 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학생

   나. 정규학기의 경우는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은 제외

   다. 졸업예정자 또는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

 

3. 신청절차

 

   가. HY-in -> 학적/신상 -> 학적변동및전공신청  -> 신규신청(자비유학)에서 입력

   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1) 외국대학연수유학생지원서(전산출력)

       2) 외국대학 입학허가서(번역문포함)

       3) 성적확인서(F포함)

       4) 지도교수 추천서

   다.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 후 국제협력팀으로 공문 회신

4. 신청시 유의사항

 

   가. 졸업직전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7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합니다.

   다. 자비유학 당해 학년?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중 80%는 해외연수 장학으로 감면 처리하고, 20%는 본인 납부함)

   라. 무등록자(등록 후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한 자)는 자비유학기간을 제외한 다음 학      기를 무등록으로 처리합니다.

      단, 직전 학기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이 등록 휴학한 후 복학하면서 자비유학을       신청할 경우 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의 원칙에 의해 자비유학 장학 혜택(80%)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자비유학 당해 학기 장학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교외장학금(예>보훈장학금 등)의 경우에는 장학복지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허가받은 자비유학기간을 종료하고 귀국한 경우에는 즉시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학점인정기준

 

   가.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나. 매 학기당 학점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다. 계절학기는 1회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합니다.

   라. 2010년 파견자부터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        의 전공, 교양,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다만, 파견 전 기타전공을 신         청하여 이수중인 학생에 한 함), 이수한 과목명 및 학점, 성적을 증명서에 그대로         표기합니다. 또한 인정받은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 학        점에만 포함 됩니다.

   마. 연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Pass 와 Satisfactory 는 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 와 Unsatisfactory 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학점 인정시 포함되       지 않습니다.

   바.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과목포함)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학점인정 신청절차

 

   가. 연수 종료 후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HY-in에 본인의 이수        과목명과 학점 내역을 입력한 후, 자비유학생 과목이수 내역서(HY-in 출력)와 관련      서류(외국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 및 수강 교과목 개요서 등)를 소속 학과         (부,전공)에 제출하여 심사 의뢰합니다.

   나. 소속 학과(부,전공)에서는 3인 이상의 전공교수가 학생이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      를 심의하여 성적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 내역서를 출력하여 해당대학 행정팀을       경유해 서류와 함께 교무처 학사팀에 공문 제출합니다.

7. 기타

 

   가. 자비유학 학점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나. 본교와 교환학생 협정 체결된 해외대학명은 국제협력처 홈페이지(해외교환학생 부        분)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을 참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 : 국제협력팀(T.02-22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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