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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2학기 학점포기제도 실시안내

11,348 2013.09.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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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학점포기제도

이미 취득한(D0 등급 이상) 교과목 성적을 교육과정의 변경 및 학적변동 등으로 인하여 폐강되어 성적상승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

(근거규정: 학칙 시행세칙(1) 64항 및 동법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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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2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2013923() 10:00 ~ 2013925() 24:00 - 3일간 실시

신청기간과 확정기간으로 나누지 않고 신청기간내 학점포기 과목의 신청 및 변경 및 취소 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종료후 최종 저장된 과목만 학점포기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자격 조건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유급이나 재수강 등으로 폐기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는 제외)이 있는 4학년 재학중인 학생

6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보유한 5학년 재학생이 신청 가능함.

 

신청시 유의사항

한번 포기한 교과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는다.

소속학과에서는 폐강된 과목이 부전공?다중전공?연계전공 등을 이수하는 학과(전공)의 필수과목이거나 전공학점으로 개설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

(학점포기로 인해 부전공?다중전공?연계전공 등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포기한 과목은 졸업평점 및 학점에 가산되지 아니하고 졸업 후 발급되는 성적증명서 상에 기재되지 않으며 재학 중에 발급하는 성적확인서에는 W(Withdrawal)로 표시된다.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부족 및 졸업평점 미달 등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이 되어 9

학업연장자 또는 그 이상의 학업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할 것.

 

학점포기 신청 및 확정 방법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의 eZHub종합정보포털에 로그인(ID:학번, PASSWORD 입력)

학점포기 메뉴의 학점포기신청 또는 운영내규 확인 후 학점포기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학점포기대상 성적조회 화면에서 포기를 원하는 성적의 취득한 년도/학기를 선택

(자진유급 등으로 폐기된 학기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절학기 성적은 포기가능)

년도/학기를 선택하면 취득한 성적 중 포기신청이 가능한 과목은 비고란에 [신청]으로 표기되고, 신청 불가능한 과목은 [불가]로 표기되면서 신청불가 사유가 나타남.

학점포기를 신청한 과목은 학점포기신청 기간내에 변경(신청취소 및 재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최종선택 후 학점포기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학점포기 신청내역을 확인.

학점포기를 확정한 과목의 학점포기 결과는 2013928()부터 eZHub종합정보포털의 성적조회 메뉴 및 복지관 2GS편의점옆 증명발급기기 또는 학사팀에서 성적확인서를 발급받아 결과 확인이 가능함.(학점포기 과목에 W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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