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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012학년도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재교육(3차) 안내 - 학부생모두해당

11,354 2014.05.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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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도 2학기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법정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실시 안내합니다.

 

미이수자 명단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확인하셔서 대상자 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안전교육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추후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 수료 등 안전관리에 철저했는지 등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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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2학년도 2학기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육·훈련 등」

          2. 교육대상자

            가. 공학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디자인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나. 이외 센터, 연구소, 단과대학에서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원, 교원, 교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이공계열만 해당)

            다. 특수대학원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휴학상태 임에도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

            라. 법정교육 시간 : 6시간 이상 / 반기별(6개월)

            마. 교육컨텐츠 : 한글판 / 영문판 제공

          3. 교육기간 : 2012. 10. 10(수) ~ 2012. 11. 10(일)

          4. 교육 참가방법 : http://safetyedu.hanyang.ac.kr로 접속(붙임참조)

          5. 요청사항

            가. 교육참여율 향상을 위해 홍보강화 요망(SMS, E-mail, 게시판 등)

            나. 산학협력단에서는 부설기관, 연구센터 및 연구소에 홍보요망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교육훈련」에 의거 안전사고 발생시 양벌규정으로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대학총장 및 연구실 안전책임자/담당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발생될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 등)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은 연구실별 안전책임자(지도교수, 센터장 등)가 실시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입·복학생 등으로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인원을 말합니다.(신규교육 : 2시간 이상)

              2) 현장 안전교육 시행결과는 연구실별로 별도 보관·관리 합니다.(붙임자료 참조)

          6. 기타문의 : 전화폭주로 인하여 컨텐츠 관련 문의는 이메일(blumen17@hanyang.ac.kr)로 송부요망 


붙임  1.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참여안내 1부.

      2. 현장 안전교육 결과양식 1부. 

     3. 1차 안전교육 미이수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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