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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

11,878 2014.03.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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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3619일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이 확대되어, 의무대상기관(대학교 포함)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입생들에게 필수사항이므로 붙임파일의 교육방법을 참조하시어 2014.06.20(금)

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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