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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 신청 안내

11,361 2014.06.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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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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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1(재학생): 2014. 6. 16() ~ 6. 27()

2(복학생): 2014. 7. 21() ~ 8. 1()

2. 신청자격

 

. 정규학기의 경우 신청시 “F" 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학생

. 졸업예정자 또는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

3. 신청절차

 

.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에서 입력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1) 외국대학연수유학생지원서(전산출력)

2) 외국대학 입학허가서(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포함)

3) 학기별 성적조회표

(HY-in 로그인 > MY> 성적/졸업사정조회 > 학기별 성적조회 > 출력)

4) 지도교수 추천서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 후 국제협력팀으로 공문 회신

            4. 신청시 유의사항

 

. 졸업직전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 7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제외합니다.

. 자비유학 당해 학년?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중 80%는 해외연수 장학으로 감면 처리하고, 20%는 본인 납부함)

     라. 무등록자(등록 후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한 자)는 자비유학기간을 제외한 다음 학 기를 무등록으로 처리합니다.

      단, 직전 학기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이 등록 휴학한 후 복학하면서 자비유학을 신청할 경우 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의 원칙에 의해 자비유학 장학 혜택(80%)받을 수 없습니다.

. 자비유학 당해 학기 장학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교외장학금(>보훈장학금 등)의 경우에는 장학복지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허가받은 자비유학기간을 종료하고 귀국한 경우에는 즉시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학점인정기준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매 학기당 학점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계절학기는 1회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합니다.

.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의 전공, 교양, 일반

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다만, 파견 전 기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학생 에 한 함), 이수한 과목명 및 학점, 성적을 증명서에 그대로 표기합니다. 또한 인정

받은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 학점에만 포함 됩니다.

. 연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Pass Satisfactory 는 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 Unsatisfactory 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학점 인정시 포함

되지 않습니다.

.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과목포함)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학점인정 신청절차

 

. 연수 종료 후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HY-in에 본인의 이수 과목명과 학점 내역을 입력한 후, 자비유학생 과목이수 내역서(HY-in 출력)와 관련 서류(외국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 및 수강 교과목 개요서 등)를 소속 학과 (,전공)에 제출하여 심사 의뢰합니다.

. 소속 학과(,전공)에서는 3인 이상의 전공교수가 학생이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 를 심의하여 성적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 내역서를 출력하여 해당대학 행정팀을 경유해 서류와 함께 교무처 학사팀에 공문 제출합니다.

7. 기타

 

. 자비유학 학점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본교와 교환학생 협정 체결된 해외대학명은 국제협력처 홈페이지(해외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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