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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 제정에 따른 출석 인정 처리 안내

9,348 2016.1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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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계 인정이 불가해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교육부에서 학교의 학칙개정에 따라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려왔고 이에 학교에서도 출석인정 내규 제정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학칙 변경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에 증빙서류와 공결확인서를 제출한다.(최종마감일은 기말고사 전까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양성평등센터)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며, 해당되는 학생은 공결확인서(첨부파일)와 증빙서류를 소속학과 행정팀으로 제출하고, 승인 받은 내용을 복사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로 인한 귀책 사유는 학생에게 있음) 

 

2017년 1학기(내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공결은 수업일수의 1/2(최대 8주)까지 인정됨(중간/기말고사는 공결로 인정안됨)

2. 중간/기말고사는 반드시 치뤄야 하지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교수님 재량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치러 인정해줄 수 있다.

3. 2/3이상(11주)출석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 공결 8주+ 출석(중간, 기말, 수업1주) =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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