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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관련 공문입니다.

5,393 2014.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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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는 2014학년도 1학기 연구실 정기 및 신규 교육실시 안내에 관한 공문입니다.

 

* 정기교육

-  대상: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  방법 : 온라인 교육 (안전정보망 http://safetyedu.hanyang.ac.kr 접속 , 붙임참조)

 - 교육기간 : 3/10(월)~4/13(일)

 

* 신규교육

- 대상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편입생,복학생)

- 방법 : 연구실 안전책임자(교수)가 실험실 현장교육 실시, 붙임2 교육자료 참조)

- 교육기간 : 3/10(월)~4/13(일)

- 제출기한 및 서류 : 4/18일(금)까지 붙임 3의 현장안전교육 결과 양식 ( 교육사진, 날인 필수 ) 제출

 

 실험실 현장교육의 경우 수업별로 진행했던 지난 학기와는 다르게 신,편,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 학부, 대학원 신편복학생 명단 같이 첨부하여 드리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드림.

 


총무관리처 관재팀에서는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4학년도 1학기 법정 안전교육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 등

구분

정기교육

신규교육

교육대상

이공계열 및 디자인대학연구소센터 등연구·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직원,연구원(보조원), 대학원생학부생 전체

특수대학원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휴학상태 및 교수개인 고용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신입·편입·복학생연구원(보조원)채용 등으로 인한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누락되는 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교육기간

2014.03.10.()~04.13()까지

교육시간

학기별 6시간 이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2시간 이상

신규 연구원(보조원) : 8시간 이상

교육방법

라인 교육 실시(국문/영문 컨텐츠 지원)

- http://safetyedu.hanyang.ac.kr 접속(붙임참조)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수료가 인정되며수료자에 한하여 수료증발급

현장집체 교육실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연구실 안전책임자(지도교수)가 실시

붙임 2의 교육자료를 참조

비 고

신규교육 결과는 붙임3의 양식을 작성 (PDF 또는 스캔)하여 2014.04.30.()까지 공문회신(기한엄수)

2. 세부내용

4. 요청사항

교육참여율 향상을 위해 홍보강화 요망(SMS, E-mail, 게시판 등)

산학협력단에서는 부설기관연구센터 및 연구소에 홍보요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에 의거 안전사고 발생시 양벌규정으로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대학총장 및 연구실 안전책임자/담당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blumen17@hanyang.ac.kr 송부 요망)

 

붙임 1. 연구실온라인안전 교육참여 안내 1.

2. 신규안전교육 참조자료 1.

3. 현장안전교육 결과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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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과학기술대학 RC행정팀 
응용물리학과 김현정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Tel)031-400-5470   
Fax)031-4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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